상속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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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아파트, 어머니가 계속 사시는데 상속세 어떻게 되나요?

은하수58 0 93
핵심 답변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보통 10억까지 상속세가 없고, 요건이 맞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도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아파트에 계속 거주 중이신데요.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으로 보통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 아파트가 딱 그 정도라 세금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동거주택상속공제(6억)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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