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아파트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나온다고요?
핵심 답변보증금(채무)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유상양도로 봐서 부모에게 양도세가 나오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채무는 자녀가 본인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보증금(채무)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유상양도로 봐서 부모에게 양도세가 나와요.
나머지 부분만 증여세 대상.
채무는 사후관리 대상이라 자녀가 본인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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