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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공제 1억은 결혼 전에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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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단 혼인·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Q. 혼인 증여공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Q. 결혼식 전에 받아도 되나요? A.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Q. 기본공제 5천만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인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과 별도로 적용되어,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신랑·신부가 각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는 것이므로 부부가 각각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혼인·출산 통합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혼인 증여공제는 최근 3년 사이 실제로 시행된 몇 안 되는 굵직한 개정입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준일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며,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라서 한 사람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세금 없이 오가는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1억원이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을지 순서를 계획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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