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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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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부양의무자가 소득 없는 가족에게 실제 생활비로 준 돈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소득 있는 자녀에게 준 돈은 '생활비' 명목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공식 안내했습니다.
Q. 생활비는 원래 증여세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비과세는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실제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Q. 직장 다니는 자녀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준 돈은 명목이 생활비여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발간한 가이드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Q. 받은 생활비를 예금이나 주식에 넣으면요? A. 실제 생활비로 쓰이지 않고 예·적금, 투자, 부동산 구입 등에 쓰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이체할 때 '생활비'라고 메모하면 소용없나요? A.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부양 목적의 생활비인지가 기준입니다.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세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절반만 맞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5월 발간한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에서 이 오해를 공식적으로 짚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는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관계에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 생활비 용도로 직접 쓰인 돈입니다. 멀쩡히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다달이 보낸 돈은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고, 받은 돈을 예·적금이나 주식, 집 사는 데 썼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간 이체가 오랜 기간 쌓이면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 상속세 조사 때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큰돈이 오가는 구조라면 지금 형태가 안전한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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