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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는 2억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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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절반만 맞습니다. 2억 1,700만원은 '원금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상당액(연 4.6% 기준)이 연 1,000만원 미만이라 이자분 증여세가 없다는 기준일 뿐입니다. 원금 자체는 여전히 차용 입증이 필요합니다.
Q. 2억 1,700만원까지는 그냥 줘도 된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그 금액은 무상대출 시 적정이자(연 4.6%) 상당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 규모를 뜻할 뿐, 원금을 증여해도 된다는 한도가 아닙니다. Q. 무이자로 3억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그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Q.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A. 가족 간 금전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상환능력·적법한 차용증·실제 상환 내역으로 차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Q. 적정이자율 4.6%는 바뀔 수 있나요? A.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이자율이라 개정되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기준 4.6%입니다. "가족끼리는 2억까지 무이자로 괜찮다"는 말이 유튜브를 타고 널리 퍼졌지만, 국세청이 2026년 가이드에서 바로잡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정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데,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2억원 무이자 시 이자 상당액 약 920만원). 즉 '이자'에 대한 얘기지 '원금'을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니며, 차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차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에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과 실제 상환 기록 없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큰돈이 오가야 한다면 형식과 기록을 먼저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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