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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직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자문 0 292
핵심 답변줄일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오히려 서두른 증여가 세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Q.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A. 아니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전액 합산됩니다. Q.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도 합산되나요? A. 상속인이 아닌 경우(예: 손주, 사위·며느리)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Q. 그럼 사전증여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합산될 때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되므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미리 증여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급하게 증여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왜 나오나요? A. 합산 정산은 그대로인데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드는 등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세가 급해지면 "지금이라도 자녀 명의로 옮겨두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세법은 이런 임박한 증여에 대비해 오래전부터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때 상속재산에 전액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국세청 2026년 가이드도 임종 직전의 서두른 증여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전증여가 효과를 내는 조건은 '시간'입니다. 10년의 합산 기간을 벗어나도록 미리, 그리고 오를 자산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상속 설계는 건강할 때 시작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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