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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10년 합산에서 손주는 왜 5년인가요?

상속자문 0 192
핵심 답변합산 대상 기간이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으로 법에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통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적용됩니다.
Q. 사전증여 합산이 뭔가요? A.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상증법 제13조). Q. 기간이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A.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Q. 손주는 항상 5년인가요? A. 자녀가 생존해 있는 통상적인 경우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산될 때 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A.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고정되어 합산됩니다. 이후 가치가 올라도 오른 만큼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5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만 지나면 합산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5년 차이가 세대생략 증여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손주 증여에는 할증이 붙는 등 따져볼 변수가 많으니, 단순 비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시간표를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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