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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은 매년 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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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아닙니다.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매년이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10년에 한 번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자녀 공제 5천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나요? A. 아니요. 직전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올해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주는 금액은 공제 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그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건가요? A. 네. 10년 주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찍, 계획적으로 시작할수록 비과세로 이전할 수 있는 총액이 커집니다. Q. 혼인·출산 공제와는 별도인가요? A. 별도입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출산 공제(평생 1억)는 각각 적용됩니다. "1년에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은 증여세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정확한 규칙은 '10년에 5천만원'입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매년 5,000만원씩 줬다가는 두 번째 해부터 바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이 10년 주기를 이해하면, 서른에 시작한 증여와 쉰에 시작한 증여는 비과세로 넘길 수 있는 총액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결국 증여 절세의 본질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의 달력을 먼저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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