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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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자문 0 359
핵심 답변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뭘 알 수 있나요? A.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구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Q.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A. 항목별로 처리 기관이 달라 통상 7~20일에 걸쳐 문자 등으로 순차 통보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떤 재산과 빚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을 일일이 돌지 않아도 되는 공식 통로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금융거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연금 가입 정보까지 묶어서 조회해 줍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고, 결과는 항목별로 7~20일에 걸쳐 도착합니다. 이 조회 결과는 상속세 신고 준비이자, 빚이 더 많은지 판단해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 기한)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 절차의 사실상 첫 단추이니 가장 먼저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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