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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나요?

상속자문 0 343
핵심 답변빚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A.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전부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Q.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면 어느 쪽이 낫나요? A.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숨어 있던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받을 수 있고, 빚이 더 나와도 받은 재산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Q.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기한 안에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일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전부 받지 않는 상속포기, 그리고 받은 만큼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입니다.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지로 꼽힙니다.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인 몫이 되고, 반대로 빚이 더 드러나도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서는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그 3개월 동안의 행동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선택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되, 재산에는 손대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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